근로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충족?
근로자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충족을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주40시간이상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일경우 40시간
주6일근무일경우는 48시간이 되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1일 기준근무시간은 8시간을 충족해야되는게 맞는건지요
1일근무시간이 7시간일경우 어떡게되는건가요?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줘야되는것이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시간을 기준을 통상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필요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반드시 8시간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7시간을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7시간으로 명시하면 되며, 통상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7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7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7시간도 가능하며,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원칙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주 7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이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대해서, 근무중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7시간 근로라면, 30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시간일 뿐 반드시 이 시간만큼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기준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은 (주40 일8시간)내에서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4시간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