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에 5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잏는데 연장 근로 시간까지 일주일에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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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카엘대천사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일은 6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대 1주일간 12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총 근로시간은 2,0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일 및 주간 휴게시간, 연차 휴가 등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근로자 일주일 최대근무시간을 52시간입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안하면 그시간을 월시간에 녹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