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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16

근로자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에 5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잏는데 연장 근로 시간까지 일주일에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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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연한북극곰150
    유연한북극곰150
    23.07.16

    안녕하세요. 유연한북극곰150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5일해서 40시간이구요

    연장근무까지 해서 주 최대 52시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직 현재는 일주일 최대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이에요 평일기준 8시간기준으로해서 12시간 추가근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카엘대천사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일은 6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대 1주일간 12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총 근로시간은 2,0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일 및 주간 휴게시간, 연차 휴가 등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근로자 일주일 최대근무시간을 52시간입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안하면 그시간을 월시간에 녹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종다리232입니다.


    23년 7월 현재기준 최대52시간입니다. 다만 특수직군(교대근무 등)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