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에 5일 근무하는걸로 되어잏는데 연장 근로 시간까지 일주일에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연한북극곰150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5일해서 40시간이구요
연장근무까지 해서 주 최대 52시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아직 현재는 일주일 최대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이에요 평일기준 8시간기준으로해서 12시간 추가근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대천사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일은 6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대 1주일간 12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총 근로시간은 2,0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일 및 주간 휴게시간, 연차 휴가 등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근로자 일주일 최대근무시간을 52시간입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안하면 그시간을 월시간에 녹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종다리232입니다.
23년 7월 현재기준 최대52시간입니다. 다만 특수직군(교대근무 등)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