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협찬 등 제세공과금 관련 질문입니다.
호텔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마케팅팀에서 타 업체, 기업등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협찬 상품으로 객실바우처(보통 50만원 이상)를 종종 제공합니다.
협찬을 받은 업체는 자신들의 직원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상품 추첨을 통해 다른 고객엣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을 신고해야하는 경우인가요?
또한 저희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협찬 상품을 받은 타기업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에 지급했다면 접대비이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에게 지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이는 지급을 한 호텔에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