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협찬 등 제세공과금 관련 질문입니다.
호텔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마케팅팀에서 타 업체, 기업등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협찬 상품으로 객실바우처(보통 50만원 이상)를 종종 제공합니다.
협찬을 받은 업체는 자신들의 직원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상품 추첨을 통해 다른 고객엣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을 신고해야하는 경우인가요?
또한 저희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협찬 상품을 받은 타기업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