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족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경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별도의 세금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품 지급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ㅎ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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