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 이벤트로 경품을 지급하는데 5만원 이상이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던데 제세공과금을 회사 측에서 대시 납부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경품을 받는 사람은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