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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관하여 질문이요

지인집에서 무거운 가구 옮기는것을 도와주다가엘리베이터가 긁히고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어현대엘리베이터 회사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가 약 800만원 가량 나온다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당연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책임져야겠지요.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보험접수 요청했으니보험사에서는 확인중이라고하여 접수대기 상태인데 혹시 보험처리가 안될까봐 걱정도 되고 막막한 심경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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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집에서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다가 엘리베이터가 긁히고 손잡이 부분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나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이나 면책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리비의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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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한 보험전문가blue-check
    송영한 보험전문가23.10.03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무중이 아니고, 일상생활중의 실수로 인하여 물질적 인적 피해를 타인에게 주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지급에 있어서 상당히 광법위한 담보이므로 일상책임배상보험은 실사및 확인이 나오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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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이 정말 크시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보상여부는 보험사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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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인분과 과실을 나눠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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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대물이라20만원 공제후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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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사고내용을 체크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님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인지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다른 배상의무자는 없는지 손해액은 타당한지등을 조사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하게되니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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