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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화물차들이 주정차할때 고임목을 하고 있는데 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공장내 규칙인지 궁금합니다.

큰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견학을 했었는데요. 그 공장안에 대형 화물차들도 많이 지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물차들이 주정차하고 있는때에는 한쪽 바퀴에 다들 고임목을 하고 있더군요.

따라서 공장내 화물차들이 주정차할때 고임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공장내 규칙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일반 승용차도 주정차시 고임목 사용을 '권고'합니다. 요 근래 1톤 트럭이나 승용차가 언덕배기 주차 후 브레이크 풀림으로 인해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사고가 왕왕 있었죠?

    그러나 승용차는 웬만하면 고임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국내의 웬만한 차들은 1.5톤 이하고, 팰리세이드나 카니발처럼 커다란 차도 2톤을 넘지 않기 때문에 P단 주차와 사이드브레이크(파킹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고속도로 주행 중 트럭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정차시에는 고임목을 사용해서 한번 더 안전장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에하나 브레이크가 풀린다고 해도 고임목이 한번은 버텨주기 때문이죠.

  • 큰 화물차가 고임목을 하게 하는것은 상하차하는 곳에 주정차시에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나옵니다.

    경사로에서는 필수로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운전석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하네요.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공장내 화물차들이 주정차할때 고임목을하고 있다면 잘하시는행동입니다.대부분하지않을텐데 그공장에서 하게끔 규칙을 만든것같습니다.

  • 대형 트럭들의 경우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 않아서 굴러버리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고임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퀴 아래 고임목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사항이기는 합니다.

  • 보통 그런 경우는 공장에서 직원교육할때 교육하는 부분 입니다 워낙 차가 크고 물건을 많이 적재하다보니깐 안전을 위해서 고임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