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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안녕하세요 제 거래처 중에 화원이 있는데 여기서 장례식장과 협력 업체로 상대방이 우리 꽃을 써주는 대신에 조금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수료 비용으로 경비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받는 그 분들을 사업소득자로 봐야 하는 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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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실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증빙이 없으므로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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