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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남생이13
한가한남생이1324.01.24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운영중입니다.

거래처에 제품판매 커미션을 계좌이체로 지급해주려고하는데요.

거래처는 일반과세자인데, 저희가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에 커미션+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비용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커미션은 1,000원인데

현금영수증 발행 시 저희쪽에서 부가세 10%를 더한 1100원을 이체하는게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거래처에서는 저희쪽에 현금영수증 발행 시

공급대가 1000원, 부가세 100원으로 표기되는게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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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매입처의 일반/간이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도 1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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