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교사입니다 이런경우 누리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3세반을 맡게되었습니다 정원은 15명이고 현재 보육인원은 5명이라고 합니다 누리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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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누리수당은 만3세~만5세를 담임하는 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인원에 따른 지원 조건은 별도로 찾아볼 수 없었고, 만3세~5세 독립반, 혼합반은 36만원
만2세와의 혼합반은 26만원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누리수당은 만3~5세반(5~7세)에 해당이 되며, 한 반에 맡은 아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아수가 5면이면 못 받습니다.
만약에 한 보육실에서 혼합반을 맡게 될 경우 인원수가 채워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담임을 맡으시면 누리수당이 나옵니다만
보육인원과 관련하여 절반이상이 되어야 수당이 나오므로
아마 수령을 하시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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