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1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 시점에 원아가 없어 계약만료 하고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해서 받을건데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같은곳에서 원아가 생기면 다시 드러오라고 하며ㄴ 가도도ㅣ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전 직장에 다시 취업해도 됩니다. 재취업을 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이후 이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다시 재입사할 수는 있으나 재입사한 시점부터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하시던 중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퇴사한 곳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중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