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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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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세무사님이 말씀 주신것처럼

부동산시가 50프로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이산식이 그 법인세법 시가 에서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저는 토지 무상임대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되는데 그럼 과표가 대가잖아요

물론 대가는 못받았죠

근데 금전외의 대가를 받을경우가

시가 인데

세무사님이 답변하신 저산식은

시가에서 나오더라구요

저는 금전으로 받는경우에

해당하는데 금전으로 못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금전 외 대가로

분류해서

저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라면 금전을 전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금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대가를 안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도 수익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핀트를 잘못잡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