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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 재질문드려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즉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대가가 과표인데

그현금으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외의대가 로 분류해서

내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시가를

감평가액이든 기준시가든 등등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제가궁금한 포인트를 아실거라고

생각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산정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 x 50% -받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일수/365일 로 임대료 시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