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유보추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법 사례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머리 속에서 괴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0원인 토지를 500원에 고가매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토지 400원(-유보)
손금불산입 고가매입 400(상여)
추후 양도시
손금불산입 토지 400원(유보) 세율 19퍼센트 가정
법인세 76이 맞을까요?
그럼 과세 되는 세금들은
처음에 상여- 소득세
유보 추인- 법인세
이렇게 2개를 다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