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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말똥구리102
의로운말똥구리10221.04.05

저희집에서 지인이 물건을 훔쳤을경우 어떤처벌이?

남친이 저의집에서 목걸이를 훔쳐갔어요

어디동네에서 팔았는지 정도는 카톡으로 받았어요

음성 으로는 녹음이 안되서 증거가없어요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배째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건을 못받아도 처벌은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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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며, 질문자분은 남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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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팔아서 없다면 목걸이 금액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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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자백을 한 녹취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로 하여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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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며, 물건에 대한 반환 또는 물건의 가액상당의 배상청구를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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