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전거도 보상이 되는 특약이 있다면 검토 가능하나 자전거 특약이 특별히 없는 한 보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많이들 자전거 보험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해 자동 가입 되셔서 사고 발생 시 주민 센터 통해서 담보 등 확인 가능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이나 가족 일상생활 책임 보험 같은 담보에서도 보상 검토 가능 (단 전지 자전거는 불가 또는 일부 pas형 검토 가능) 합니다.
전기 자전거라면 pm 보험이라고 퍼스멀 모빌리티 보험 따로 가입 하시는 것이 차후에 사고 발생 시 분쟁 소지나 면책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킥보드도 역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불가능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상 행정상으로 처벌 받을 시 구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사고만 보상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