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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6

운전자보험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난거도 되나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난거 이외에 자전거를 끌고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킼보드 등 이동수단을 타고가다가사고난것도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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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중 중대사고 가해자 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 부분은 보장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륜차나, 자건거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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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고 최근 자전거 이용시민이 많아 짐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에 대해서 시민보험을 가입한 지자체가 매우 많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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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킥보드의 경우에는 pm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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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난거 이외에 자전거를 끌고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킼보드 등 이동수단을 타고가다가사고난것은 보장이 안됩니다.

    보장 받고 싶으시다면 2023년도에 운전자보험을 갈아타시면 보장받을수있습니다

    자전거사고 보장 담보가 올해생겼거든요. 운전자보험 갈아타시면 보험료가 요즘에 많이싸져서 12000원정도면

    보장도 더 많이 들어가고 갈아타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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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전거도 보상이 되는 특약이 있다면 검토 가능하나 자전거 특약이 특별히 없는 한 보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많이들 자전거 보험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해 자동 가입 되셔서 사고 발생 시 주민 센터 통해서 담보 등 확인 가능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이나 가족 일상생활 책임 보험 같은 담보에서도 보상 검토 가능 (단 전지 자전거는 불가 또는 일부 pas형 검토 가능) 합니다.

    전기 자전거라면 pm 보험이라고 퍼스멀 모빌리티 보험 따로 가입 하시는 것이 차후에 사고 발생 시 분쟁 소지나 면책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킥보드도 역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불가능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상 행정상으로 처벌 받을 시 구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사고만 보상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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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어떤 것을 타던 걸어가던지 외부적인 사고에 의한 보장입니다

    혹여라도 제외되는 단서조항이 있는지는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옛날 보험때는 퀵보드 같은거는 있지도 않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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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PM 보험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고시 제대로된 보상이 되는 보험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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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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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만으로 자전거보험이 되지는 않으나 운전자보험에 자전거실손이나 자전거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운전자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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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 장치의 자전거 혹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륜차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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