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통과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년안에 치과를 가서 진단을 받거나 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사실 치아 보험의 경우 치아가 튼튼하여 3~4년에 한번 가는 그런사람들은 가입을 하지 않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가격이 3~5만원 정도 사이 나오는데..치아가 튼튼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기 떄문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90일은 면책기간. 크라운 임플란트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1~2년 미만은 50%만 지급합니다. 즉 치아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려면 치아가 아프지만 병원간적 없으시고 가입 후 90일 뒤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아가 아프다고 생각이 들었을때 3달 전에는 미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