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이 근로소득자로서 세금을 내나요?

국회의원이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을가입하고 세금을 내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고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내역중 기본임금에 해당하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과세 대상이어서 세금을 내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