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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까치104
선한까치10422.11.01

아파트시공사 파산하면 중도금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금리인상에 레고랜드 사태등 건설경기가 얼어붙고있는데요. 지금 청약당첨되서 아파트 중도금대출받은상태에서 완공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사 시공사가 파산하면 제가받은 중도금대출은 제가 다 떠안고 아파트도 날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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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건설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택분양보증보험에 부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경우, 당해주택의 분양의 이행은 물론 또는,

    분양계약자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의 환급을 보장받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또는 소유권보존 등기일 까지이니,

    분양계약자는 전혀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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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즉,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려면 보증을 받아야하며,공사가 진척되면 공정률에 따라 2개사 이상의 분양보증등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채무방법을 확정합니다 .

    즉, 전체 입주예정자들에게 현황파악 후 현금변제를 하던가 아니면 공사를 연대보증사에 승계시켜 공사를 이행하던가를 결정합니다.

    시공사가 부도난다고해도 시행사의 지급보증이있을것이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시공사가 회생불능이되면 시행사측에서 다른시공사와게약을 하게될것입니다. 완공시기가 좀 미루어질수는있겠으나 다른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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