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건설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택분양보증보험에 부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경우, 당해주택의 분양의 이행은 물론 또는,
분양계약자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의 환급을 보장받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또는 소유권보존 등기일 까지이니,
분양계약자는 전혀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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