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비중소법인은 1개월)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50%이상의 금액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3.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