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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7

혹시 세금도 할부나 분할로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금액이 크거나 당장 수중에 목돈이 없다면 세금도 할부나 분할로 납부하는게 가능할까요? 분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정확한 명칭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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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비중소법인은 1개월)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50%이상의 금액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3.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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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납제도는 있습니다. 분납이란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내 한 번 내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내에 다시 한 번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향후 5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맞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의 할부는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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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분납/납기연장/징수유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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