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금도 할부나 분할로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금액이 크거나 당장 수중에 목돈이 없다면 세금도 할부나 분할로 납부하는게 가능할까요? 분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정확한 명칭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비중소법인은 1개월)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50%이상의 금액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3.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납제도는 있습니다. 분납이란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내 한 번 내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내에 다시 한 번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세금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1년에 한 번 6분의 1씩 향후 5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맞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의 할부는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분납/납기연장/징수유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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