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같은 경우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같은 경우에도 형편이 안된다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따로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목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신고 시 신고서 상에 분납세액을 기재하셔야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납부기한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연장금액을 기재하시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최대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별도 승인없이 신청만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니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정 세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5년 또는 10년까지 연부연납까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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