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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18

세금같은 경우도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같은 경우에도 형편이 안된다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따로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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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목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신고 시 신고서 상에 분납세액을 기재하셔야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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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납부기한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연장금액을 기재하시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최대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별도 승인없이 신청만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니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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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정 세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2개월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5년 또는 10년까지 연부연납까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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