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납부기한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연장금액을 기재하시어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최대9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별도 승인없이 신청만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니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