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해당 재산, 소득에 대한 압류, 공매의뢰,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전액 현금 납부를 해야 하나, 체납세액에 대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 해당과 담당공무원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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