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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텐렉273
깍듯한텐렉27323.04.22

국세체납을 분할납부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국세체납중인데 한번에 납부하기엔 액수가 부담돼서 분할납부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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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해당 재산, 소득에 대한 압류, 공매의뢰,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전액 현금 납부를 해야 하나, 체납세액에 대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세무서 해당과 담당공무원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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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중이시라면 체납징수과에 연락하셔서 전자납부를 위한 계좌번호 달라고 하셔서 그 계좌에 계속 납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체납 전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등 최대한 늦췄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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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항을 유선문의하여 분납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능할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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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가 없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로서 한개의 체납세액의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또는 수건의 체납세액의 총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에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자납분 납기가 개시된 세액은 분납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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