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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오리224
느긋한오리22421.03.19

건강보험 미납시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현재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미납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사는거에는 딱히 지장이 없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나중에 내야지 내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미납이 됐을시 제가 받는 피해, 혹은 병원을 갔을때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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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최대한 체납을 안해야 하지만,

    살다보면 미납되고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쌓일수도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병원 혹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하는건 아니구요!

    장기체납했더라도

    연간소득이 만약 2천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보유한 재산이 2억을 넘는경우에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100%전부 본인부담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비, 입원비나 약값 / 요양기관 진료비 모두 해당됩니다!

    * 6개월이상 장기체납 대상은 의료기관 주민등록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나 약값은 평균적으로 50~90%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고 있죠!

    혹시 내가 건강보험료 미납된게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조회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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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기간이 계속될 경우 급여 제한(병원비 제한)을 받게 되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일 경우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진료사실 통지 이전에 완납한 경우 포함) 하여 공단부담금은 환급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의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5회 이상 체납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급여혜택이 취소됩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압류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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