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납시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현재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미납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사는거에는 딱히 지장이 없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나중에 내야지 내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미납이 됐을시 제가 받는 피해, 혹은 병원을 갔을때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최대한 체납을 안해야 하지만,

      살다보면 미납되고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쌓일수도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병원 혹은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하는건 아니구요!

      장기체납했더라도

      연간소득이 만약 2천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보유한 재산이 2억을 넘는경우에 혜택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100%전부 본인부담으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비, 입원비나 약값 / 요양기관 진료비 모두 해당됩니다!

      * 6개월이상 장기체납 대상은 의료기관 주민등록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나 약값은 평균적으로 50~90%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고 있죠!

      혹시 내가 건강보험료 미납된게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조회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기간이 계속될 경우 급여 제한(병원비 제한)을 받게 되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일 경우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진료사실 통지 이전에 완납한 경우 포함) 하여 공단부담금은 환급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의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5회 이상 체납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급여혜택이 취소됩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압류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