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기간이 계속될 경우 급여 제한(병원비 제한)을 받게 되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일 경우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진료사실 통지 이전에 완납한 경우 포함) 하여 공단부담금은 환급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의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5회 이상 체납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급여혜택이 취소됩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압류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