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미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미납이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가입자로 미납이 1년넘게 지속되다가 중간에 2달 4대보험으로 잠깐 내고 다시 미납중인데
큰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안낼건 아니지만 지금 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기간이 계속될 경우 급여 제한(병원비 제한)을 받게 되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일 경우 진료비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진료사실 통지 이전에 완납한 경우 포함) 하여 공단부담금은 환급됩니다.

      ​사전급여제한의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날부터는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5회 이상 체납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보험급여혜택이 취소됩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압류등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보같은경우 안내실경우....

      일단 갑자기 아퍼서 병원가시게되면 10만원이면 될 비용이 30ㅡ40만 나온다 보시면 될듯하고요...

      불이익은 제가알기로 연체금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자세한건 민간보험사 설계사들이아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하셔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