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집에 전 주인이 구독 하던 신문이 계속 배달 되고 있습니다.
신문 안 본 다고 붙여 쪽지를 붙여 놨는데 배달 하시는 분은 쪽지를 보질 않으시고 계속 두고 가시는데 이렇게 계속 받으면 신문 구독료를 청구 받게 되는 건가요?
신문사에 전화 해서 해지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겠죠?
그동안 본 구독료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신문배송업체와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신문배송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신문배달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신문구독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신문구독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할 계약도 없으나 신문배송업체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신문배달을 한다면 신문배송업체에 연락해 신문을 배송하지 말것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독 계약을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신문사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달된 신문을 그대로 모아 놓고 다시 반환을 하되, 해당 지역 사무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전입일자 등을 증거로 하여 신문의 구독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서면 등으로 통지를 하여 추후 지급의무가 없는 구독료의 지급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문사에 명확히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그 동안 받은 신문을 구독하신 것이라면 요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