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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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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lbk참좋은연금보험 해지할까요?ㅠㅠ

2016년에 회사에서 무배당lbk참좋은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87세에 연금 개시라 적혀있고 예상해지환급액을 보니 87세까지 원금이 유지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사업비등 가져갈거고 예상해지환급금이라 달라질수도 있으니 ㅠㅠ 지금 나이는 48세이고 그냥 세금을 다 토해내더라도 해지를 하는게 좋은지? 해지해서 은행에 예금 적금이 나은지?87세까지 원금 유지되는것 같으니 그냥 유지할지?연금으로 받을지?아니면 연금펀드로 이전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움을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욱 보험전문가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순수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미 주요 사업비 부분은 납부중이실 때 다 나가셨고

    현재는 계약유지비용 정도만 나가시죠.

    2) 해당 상품은

    동일보험료로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의 계약유지 두가지 조건에 해당할 시

    해지환급금은 '비과세'입니다.

    보험저축의 장점이죠.

    연금저축보험이라면 기타소득세를 뱉어내야하지만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뱉어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환급금이 쌓여있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공시이율은 기준금리처럼 점점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갈아타시는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87세에 연금을 개시하는건

    다 받는건 둘째치고, 살아있을지도 미지수이고,

    2016년도 연금보험이라면

    보증지급도 아니기 때문에 사망 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또한 연금시기 변경가능합니다. 사업비 또한 변액이나 중도인출하지 않으면 잃지 않습니다. 다만 87년을 65세이후 등으로 할 경우 예상액 등 보험사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완납 후, 연금 개시일은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수령개시일을 수정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연금저축이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으로 세금부분의 손실이 있으시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