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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백로285
빼어난백로28523.08.31

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월세 계산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 원룸 월세 중도해지하게 되었는데, 임대인분과 분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 매월 9일 선불로 차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8월 14일날 퇴실을 하게 되었고, 복비 임차인 부담을 조건으로 중도해지 약정을 구두로 하였습니다. 집주인분 요구대로 1개월 전 퇴실일 말씀드렸구요. 월세계산에 대한 약정은 사전에 따로 하지 않았고, 저는 지체없이 퇴실일 통보를 하였기에 당연히 퇴실일까지의 차임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다음세입자 입주일 전날인 당월 28일까지 차임을 부담하라고 하셔서, 따로 약정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요컨대, 중도 퇴실일과 다음 세입자 입주일 간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 월세 계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이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속된 말로 덤터기를 조금 씌우시는 거 같아서 확실하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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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협의가 없었으면 집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중도퇴실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퇴실이 되는데 몇일(질문상 14일)간의 월세액을 임대인이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돈이 끊기지 않는게 중요하고 그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만기전까지 반환해줄 의무는 없거든요.

    진짜 악덕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안해주고 계속 월세 받으며 질질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쌍방간에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중도해지시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했어도 다음 임차을 구하지 못하면 만기일까지는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월세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전 1개월전까지 통보한다라는것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을 말하는것 입니다. 중도퇴실의 경우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의 월세와 공과금은 세입자분께서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기전 퇴실하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는 전날까지 계산을 할겁니다

    만약에 만기가 안되서 나가실때는 공실이면 만기까지 임대료를 까고 보증금을 내주십니다

    참고하셔서 잔금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