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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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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및 솓그세법 시랭령 규정에 의거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2022.05.10.~2024.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외의 다주택자의 경우 상기의 기간과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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