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실제받은소득과 다른 명세서
작년에 11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올 5월에 신고해야한다는게 생각나서 홈텍스 로그인해서 보던중
작년에 단기간 투잡했던적이 있었는데요
급여 90이엇고 한달은 풀 근무, 두번째 달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도중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홈텍스에서 발견한게 이곳에서 소득이 120만원으로 2회분 잡혀 있더군요 세금이 3만 9천 얼마 떼여있는거 보니 120에 3.3프로 떼인거같은데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90인데 신고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전화를 하셔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과 거짓되게 신고를 하셨다면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