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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도요174
새까만도요17422.05.28

작년에 사업장 가입자로 근무하고 11월 퇴사시 종합소득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작년 11월까지 직장인으로 근무하다가 작년 11월에 퇴사했는데요..그 사업장내에 자회사 직원소속으로 5개월..전직장 사업자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총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요 얼마전 종소세 예정 납부서가 집에 우편물로 왔더라구여!! -.-심지어는 몇십만원 소득세를 납부하는걸로 나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대로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달리 그 예정납입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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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는 데 이 때는 모든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지급받은 소득을 불러오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불러와서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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