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2개월 4대보험 떼는 직장에 근무하였는데 홈택스에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올려놨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21년 회사에 일하여 2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2개월동안 다 떼었구요
오늘 홈택스 들어가봤는데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올려놨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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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라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 상용직근로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분리과세로 모든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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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근로기간에 따라 아직 조회가 안되는 것일수도 있으니 재직하셨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