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며, 추가적으로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인한 것입니다. 일단 해외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이하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시고 부가세도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통구조의 단순화로 중간에 마진을 얻는 도매상, 소매상이 없기에 이러한 마진구조만큼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