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부과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합니다.
<국세>
1) 내국세 : 13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5개 세목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주세, 증권
거래세 등의 6개 세목의 간접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 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관세 : 주로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시 과세하는 세목으로 관세법에 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지바세는 11개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
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의 보통세 9개 세목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 2개
세목이 있습니다.
내국세와 관세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국방비, 교육비, 공무원 인건비, 사회기반시설 구축, 국책연구
개발 사업 등에 주로 사용하며, 지방세는 지방장치단체에서 주로 주민을 상대로 복리후생비,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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