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고 선언하고 각 세법에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법률로 정하여 세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시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수요(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교육비, 사회간접자본, 복지후생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매년 세금 징수에 대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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