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