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문의 및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중소기업 2년 재직 후 퇴사했고
올해 초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한달, 근무 후 퇴사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나요?
얼마를 받는건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