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년 11월 계약한 상가 임대인이 5년 계약 만기로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17년 11월부터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5년 계약으로 올해말 만기가 돌아옵니다.
최근 상가 임대인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계약기간 이후에 비워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 일단 임차인의 권리가 있으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년+5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2. 또 가능하다면추가로 5년을 더 상가 임차를 하기위하서 제가 어떠한 행위를 임대인에 해야하는 것인지?
3.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상가 임대인 요청으로 별도 계약 갱신없이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에서 20%인상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5%인상을 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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