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전 임차인이 2018년 1월~2023년 1월 15월까지 5년 계약으로 상가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전임차인 사정으로 점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빈 점포를 2022년 5월에 계약하고 입주를 해서 임대인과 전임차인이 계약했던 남은 계약기간인 2023년 1월 15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재계약을 관련해서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 2018년 새로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어 5년연장에
임대로 5%이내 인상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계약했던 2018년 날짜로 5년보장만 성립이 되어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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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22년5월~23년 11월 15일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해오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22년 5월 계약시 별도의 합의나 특약이 없다면, 5년 년장은 아니고 새롭게 기간을 정해야 하며, 차임의 증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22년 5월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 기준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 계약기간을 2년이나 5년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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