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2018년 1월~2023년 1월 15월까지 5년 계약으로 상가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전임차인 사정으로 점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빈 점포를 2022년 5월에 계약하고 입주를 해서 임대인과 전임차인이 계약했던 남은 계약기간인 2023년 1월 15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재계약을 관련해서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 2018년 새로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어 5년연장에
임대로 5%이내 인상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 임차인이 계약했던 2018년 날짜로 5년보장만 성립이 되어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