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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8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간이사업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간이사업자고 올해 3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없다가 5월달에 70만원의 매출이 나왔을시에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못하였을경우에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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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2020년 3월 시작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입니다.

    간이과세자같은 경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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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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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다소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5월에 매출(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내년 1월 25일에 2020년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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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내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세목이므로 내년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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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2020년분은 2021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만약 이때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며, 이때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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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5월에 매출이 70만원 발생하였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1년간 매출이 70만원일 경우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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