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해당 토지의 상속세 신고서상 평가액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어 무신고시한 경우 결정가액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세를 산출해야합니다.
질문에 작성한 5억원과 10억원은 상속 당시 상속공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