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억의 땅을 상속받으면 6개월안에 상속세 내면 상속세만 내고 기간 지남 양도세와 상속세 다 낸다는데요 맞나요
그럼 30억을 상속세만 내면 얼마고 상속세는 50프로니 15억일꺼같은데
양도세와 상속세 다 내면 얼마 인가요 30억 땅 양도세가 10억정도 되던데
그럼 20억에 상속세 8억을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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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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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해당 재산, 특히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서
관련 서류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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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30억일 경우, 상속공제 10억(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한다면 약 6.4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