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대견한퓨마184
대견한퓨마184

1주택자 전세대출 시행 후 청약당첨 될 경우

제목처럼 a 아파트 1주택자(월세 받음) 전세대출을 받고 b아파트 전세사는 도중에 청약당첨이 되면 전세대출 반환해야하나요?!! 만약 맞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반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 전세대출 시행 후 청약 담청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입주일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전세대출 반환 여부는 2025년 6.27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은 소유권보존등기일(준공일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등기 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