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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05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집이나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잖아요.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자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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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 및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됨

    •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없음

    •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 지원금액:

      #취학 전 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0~12개월 미만 : 20만원
      - 12~24개월 미만 : 15만원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장애 아동은:
      - 0~36개월 미만 20만원
      -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 신청방법: 방문(아동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도 가능)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허나 아래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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