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넘어간 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일수도 있는데 금융소득, 예적금 이자일 경우 세전 이자가 2천만원 넘어야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세후 이자가 넘어야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