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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저어새225
조신한저어새22522.10.26

금융소득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넘어간 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일수도 있는데 금융소득, 예적금 이자일 경우 세전 이자가 2천만원 넘어야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세후 이자가 넘어야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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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ex:근로,사업,기타)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적금 이자의 경우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지만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이자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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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 +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에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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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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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판단할때 기준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와 배당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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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판단은 세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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