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상 넘어간 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일수도 있는데 금융소득, 예적금 이자일 경우 세전 이자가 2천만원 넘어야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세후 이자가 넘어야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ex:근로,사업,기타)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적금 이자의 경우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지만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이자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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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 +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에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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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은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판단할때 기준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와 배당 모두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판단은 세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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