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포함시켜서 종합소득을 계산하되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에는 포함되나 원천징수세율(15.4%을 곱한 금액만 과세됩니다.
즉, 과세표준은 증가시키지만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2천만원 x 15.4%로 고정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도 포함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느 말은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