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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물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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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증권에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여 공제 보험에관련되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2012년6월 달에 아버지에 관련된 공제 보험을 가입을 해드렸습니다.근데 보장내용중에 칠순 축하금이란 보장있는데 내용에 공제 기간중 70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때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칠순은 만나이가 아닌 세는나이 즉 한국식나이로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공제보험 쪽에서는 만70세가 되야지만 지급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여.근데 증권이나 약관 어디에도 만70세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칠순 즉 70세가되면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아버지는 54년생이십니다.그래서저는 아버지 칠순을 작년에 해드렸는데 공제 보험쪽에서는 올해 생일이 지나야 칠순이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여.정말 공제 보험측말대로 올해 생일이 지나야 칠순이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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