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증권에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여 공제 보험에관련되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2012년6월 달에 아버지에 관련된 공제 보험을 가입을 해드렸습니다.근데 보장내용중에 칠순 축하금이란 보장있는데 내용에 공제 기간중 70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때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칠순은 만나이가 아닌 세는나이 즉 한국식나이로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공제보험 쪽에서는 만70세가 되야지만 지급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여.근데 증권이나 약관 어디에도 만70세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칠순 즉 70세가되면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아버지는 54년생이십니다.그래서저는 아버지 칠순을 작년에 해드렸는데 공제 보험쪽에서는 올해 생일이 지나야 칠순이된다고 말을 하더라구여.정말 공제 보험측말대로 올해 생일이 지나야 칠순이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그냥 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합니다.
가입할때는 보험나이가 따로 있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네 공제보험 말 그대로 생신이 초과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나이로 기산 아니함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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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만 나이', '세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일 기준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는 일반보험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약관을 잘 살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은 저희가 아는것과 다르게 '보험나이' 라는게 존재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며, 대부분의 칠순, 팔순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계약일 이후 또는 보험나이 70세 가 넘어야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2년도 6월 달에 가입하셨다고하셧는데, 6월 몇일 인지, 혹여나 아버지가 54년생이지만, 보험나이는 생년월일의 +6개월이 지나야 나이를 올려주기에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조금더 자세하고 상세한 문의는 프로필 누르셔서 연락 주시면 설득이 아닌 납득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