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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해파리50
활발한해파리5024.02.21

코인,주식과 같은 투자로 수익 버는것은 얼마까지 종합과세가 되나요?

연봉3500이하 직장하면서 번 투자수익은 얼마이상 되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만약 내야한다면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 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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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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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매매차익이나 주식매매차익은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코인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도 아닙니다.

    2. 코인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신고하며 해외주식은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