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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