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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이리리
이리리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없음 노동부신고

1년4개월근무후 퇴사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지않았는데

퇴사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근대 1년4개월치를 한페이지 로 받았습니다

연장시간,계산방법,주휴수당표시,4대보험 공재내역금액 도 표시한된상태로요

금액을비교하고 확인하기위해서는 필수항목들이 필요해 계산방법 등을 포함시켜서 보내달라고요청을 계속했지만 전혀 들어주지않습니다

임금명세서 신고해도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시간, 계산방법, 주휴수당 표시, 4대보험 공재내역금액 등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임금명세서 관련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식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상 필수적인 기재항목이 누락되어있다면 이 또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