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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쏙독새236
잘난쏙독새23621.12.05

현재코로나방역관련 구체적인지침이 뭔가요?

현재코로나방역관련 구체적인지침이 뭔가요?

식당등 사업소등 자세한 치침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지침을 어겼을때 벌금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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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게 되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됩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거리두기 지침은 기존의 위드코로나 지침과는 사뭇 다른점이 많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니 참고하셔서 지침을 어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해당하는 지침 및 벌금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1339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언론홍보 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까지 알려지면서 현재의 방역체계 혹은 좀더 강화된 방역 체계로 좀 더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잘지키고 마스크, 백신예방접종을 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각종 영업소에 대한 지침과 관련된 사항과 벌금이 어느정도 인지는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