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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8

코로나 집합명령 위반시 벌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집합명령 위반시 벌칙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이 각각 얼마씩 내야하나요?

식당에서 위반할경우에는 식당에서는 벌칙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영업정지와 같은 규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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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이는 개별로 부과되며, 식당업주 및 손님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합니다.

    집합명령 위반시 별도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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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 위반자는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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