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명령 위반시 벌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집합명령 위반시 벌칙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이 각각 얼마씩 내야하나요?
식당에서 위반할경우에는 식당에서는 벌칙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영업정지와 같은 규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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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이는 개별로 부과되며, 식당업주 및 손님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합니다.
집합명령 위반시 별도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 위반자는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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