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보배달 업종코드와 소득금액 산정
카카오T 도보배달을 하는 전업주부입니다. 도보배달의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수익 240만원이 예상되는데 남편의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대상에 그대로 남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나 물품을 신속하게 배달해 주고 대가를 받는 업종은 940918(기타자영업, 퀵서비스배달원)으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940918의 단순경비율은 79.4%이므로 연소득이 240만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는 기타자영업코드 중 940918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위의 업종코드의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은 약 80%입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240만원일 경우, 경비를 차감한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약 50만원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계속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