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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긴꼬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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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와 위자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반 정도 동거후 성격차이로 제쪽에서 일방적인 헤어짐을 원하고 반대쪽에서는 위자료 소송진행중입니다.상견례는 없었지만 양가에 인사드린 상태이고 공동재산은 전혀없고 제가 생활비 월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사실혼 성립이 된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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