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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긴꼬리140
남다른긴꼬리14021.05.01

사실혼 관계와 위자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반 정도 동거후 성격차이로 제쪽에서 일방적인 헤어짐을 원하고 반대쪽에서는 위자료 소송진행중입니다.상견례는 없었지만 양가에 인사드린 상태이고 공동재산은 전혀없고 제가 생활비 월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사실혼 성립이 된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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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얼마나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원고가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소송가액 한도내에서 그 위자료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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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실혼이 성립될 지부터 문제로 보입니다.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는지 지금 사정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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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실혼의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확인하고 이에 기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해보아야 대략적인 위자료 청구의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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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성격차이로 인하여 파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의 파탄에 따른 책임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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